2024.10.02 발의 ·
예방접종 후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보상 대상 확대
현재는 예방접종과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예방접종 외에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이나 중대 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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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함.
변경 후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이외의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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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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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과관계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해요. 여기서는 예방접종이 질병이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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