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선거기간이 늘어난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늘어난 기간만큼 더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동시 실시로 늘어난 선거기간에 맞춘 선거비용제한액 신설
발의 의원들은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면 선거기간이 대통령선거를 따라 14일에서 23일로 늘어나는데도 선거비용제한액은 그대로여서 선거운동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봐요. 이에 이런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존 선거비용제한액에 더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안 제1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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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선거별로 정해진 산식(예: 대통령선거는 인구수×950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인구수×90원 등)에 따라서만 산정되고,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로 선거기간이 늘어난 보궐선거등에 대해 별도로 금액을 더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보궐선거등이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기존 산정 금액에 늘어난 선거기간에 상당하는 수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선거비용제한액으로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1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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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정당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돈의 최대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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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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