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0 발의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들이 늘어난 선거 기간만큼 충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궐선거의 선거비용 산정 방식 개선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경우, 늘어난 선거 기간을 고려하여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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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1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선거와 동시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해당 보궐선거등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늘어난 기간만큼의 금액을 더해 계산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선거비용 산정 방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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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궐선거
임기 만료나 사퇴, 사망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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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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