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역해 사병 복무기간을 연금 재직기간에 인정받지 못한 참전군인에게 별도의 특별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에요.
적용대상자 규정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해서 「군인연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정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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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적용대상자)
변경 전
지금은 이런 대상자를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해서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을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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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지급은 아니에요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개정 내용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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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산입
연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근무 기간에 특정 복무기간을 포함시켜 계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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