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1984년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의 사병 복무기간을 인정하여 연금 혜택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사병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이 현역병이나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연금 계산 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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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산입받지 못한 참전군인을 대상으로 해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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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여 소급 적용 제외
이 법은 과거에 이미 받은 연금을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지는 않으며,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급여분부터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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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직기간 산입
군 복무 기간과 같은 실제 근무 기간을 연금 계산을 위한 전체 재직 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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