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만이 아니라 지역별로도 나눠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을 의무화해요
지금은 사업의 종류별로만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구분해서 정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변경 후
최저임금을 정할 때 사업의 종류별뿐 아니라 지역별로도 구분하도록 하고,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꿔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위원회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