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저임금을 업종, 규모, 지역, 연령별로 나눠서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구분을 '할 수 있다'에서 '해야 한다'로 의무화
지금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해서 정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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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만 구분할 수 있던 것에서,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바뀌어서 구분이 의무화되고 기준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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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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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과 구분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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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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