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엔참전용사에게 참전명예수당과 의료지원 등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엔참전용사 예우 조항이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사업에 대한 규정만 있고, 실제로 무엇을 지원받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유엔참전용사를 예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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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유엔참전용사에게 ①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②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등 의료지원,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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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등에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참전한 외국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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