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유엔참전용사뿐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교육, 취업, 출입국, 의료 등에서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엔참전용사 후손에 대한 예우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은 유엔참전용사 본인에 대한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에게도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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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유엔참전용사 및 그 후손에게 교육 시 학비·장학금 지급, 취업 시 채용시험 가점 부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 관련 허가 우대,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에서의 진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고, 예우받을 후손의 범위와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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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엔참전용사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도운 다른 나라의 참전 군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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