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정부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교육프로그램 인증 제도 폐지
기존에는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과정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시·도지사가 심사하여 인증을 해주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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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도농교류 교육과정의 인증 등)
변경 전
시·도지사가 도농교류를 위해 농어촌주민과 도시민에게 특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전문인력 양성, 농어촌체험지도사, 마을해설가 등)을 직접 개발·보급하거나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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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존에 인증받은 과정을 이수하거나 수강 중인 사람도 개정된 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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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교류
도시와 농어촌 지역이 서로 교류하며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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