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과 동행인의 운임을 깎아주는 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동행하는 사람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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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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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임수송
요금을 받지 않고 승객을 태워 이동시켜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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