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과 동반자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무임수송 비용의 국가 지원
현재 장애인이 공공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과 동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임 감면 정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을 감면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
물건이나 사람을 운송할 때 받는 요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