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변호사가 재판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변호사의 신의성실의무 신설
변호사가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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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신의성실의무 등)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호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수임사건의 진행 절차를 사전에 고지하고, 재판 진행 경과를 지체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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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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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의성실의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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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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