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선거구를 나눌 때 쓰는 인구 기준을 18세 이상 인구로 바꾸고, 인구감소지역은 하한선 중심으로, 그 외 지역은 상한선 중심으로 획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가 '18세 이상 인구'로 바뀌어요
지금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눠요. 앞으로는 그중 18세 이상의 인구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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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변경 후
기준이 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8세 이상의 인구'로 바뀌어요. 나머지 기준일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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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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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나눈 지역 단위로, 흔히 말하는 선거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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