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국회의원 지역구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인구를 선거권자 수로 바꾸고,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지역구 획정 기준 인구를 선거권자 수로 변경
지금은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를 지역구 획정 기준으로 삼는데, 앞으로는 18세 이상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삼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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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했어요.
변경 후
18세 이상으로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삼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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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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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지역구 획정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계와 범위를 정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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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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