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발의 ·
근로자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때 공사기간 연장을 발주자·원청·하청이 함께 협의해서 정하고, 그 비용도 함께 나누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기간 연장을 협의체가 결정해요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해서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기간을 함께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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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태풍·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건설공사도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건설공사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두 가지 사유는 그대로 두면서, 안전관리 인력·시설 등과 관련해 근로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3호로 새로 추가하고, 이 경우에는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 관계수급인이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기간 연장 여부와 연장기간을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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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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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그 공사의 시공을 직접 총괄·관리하지는 않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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