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류 차량과 교통혼잡 분산을 위해 짧은 구간 고속국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20킬로미터 미만 구간 통행료 감면 근거 마련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감면해 줄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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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다른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국도 이용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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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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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도로관리청이 유료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 지을 때 그 도로관리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드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만드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인 도로관리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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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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