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물류 활동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특정 조건에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물류 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물류 활동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해야 하는 차량이 현재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물류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산업 발전이 저해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요.
변경 후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 중 20킬로미터 미만 구간을 운행하는 경우로서, 교통혼잡 완화나 물류활동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료도로관리청
유료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상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