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부의 이름을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서 청소년 업무를 부처 명칭에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행정각부 명칭 변경
정부조직법 제26조에서 행정각부 목록에 있는 '여성가족부'를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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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1항제16호
변경 전
행정각부 목록의 16번에 '여성가족부'가 있어요.
변경 후
16번 항목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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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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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각부
정부의 여러 업무를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각 부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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