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부과·징수 규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이 법에 있던 부담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부과·징수 조항 삭제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하던 근거 조항을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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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삭제)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4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핵물질의 국제운송을 위탁받은 자와 심사·검사·교육 및 평가를 받는 원자력사업자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부담금의 규모·산정기준·납부방법·납부시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변경 후
이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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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6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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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원자력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금전으로, 원자력 안전관리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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