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 절차를 다른 법률로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관련 조항 삭제
현재 이 법에 포함된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와 관련된 조항(제45조의2, 제45조의3)을 삭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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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등)
변경 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에게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규모와 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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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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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자력관계사업자등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원자력 안전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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