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발의 ·
철도 승차권 부정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보 제공 요청권 신설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반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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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승차권 등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이나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공받은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유하고 관리한다.
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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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판매
철도 승차권을 산 사람이 그 승차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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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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