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피해자 보호와 검사 참여 절차를 강화하는 소년법 개정안이에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춰요. 이에 맞춰 사회봉사명령(3호 처분)도 14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의 소년에게 가능하도록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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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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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통지와 참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소년 보호를 위한 처분의 내용과 변경, 집행 관련 규정들이에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수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규정들이에요.
비행 예방 정책 수립과 관련 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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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나이가 어려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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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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