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소년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호 대상 소년 연령 하향
형법상 처벌 가능 연령이 낮아지는 것에 맞춰,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있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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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3세 미만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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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년 사건의 심리 과정과 관련 기관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피해자의 심리 참여권과 정보 보호, 의견 청취를 위한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조건부 송치 등 구체적인 처분 방식을 규정해요.
검사의 의견 진술권과 항고 절차, 그리고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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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사건
소년이 범한 행위가 형벌보다는 교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소년법에 따라 처리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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