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스 요금과 공급 규정을 독립된 가스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해서 도시가스 시장을 투명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스위원회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새로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 위원(그중 3명은 상임)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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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장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스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장(章)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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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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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스위원회
가스 요금과 공급 관련 사항을 독립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새로 두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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