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해 출력 제어를 따르다가 손실을 입으면 정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출력 제어로 인한 손실 보상 근거 마련
풍력,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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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손실보상 대상을 각 호로 나누어, 1호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2호에 기존의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를 넣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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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력 제어
전력계통의 안정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기의 양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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