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9 발의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생산량을 줄였을 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출력 제어 조치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
발전량이 너무 많아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릴 때, 송·배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출력을 제한하는 '출력 제어'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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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손실보상)
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나,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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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계통의 신뢰도
전기가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흐르도록 전력망을 관리하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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