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발의 ·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자신이 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만들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지원)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자신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기준·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함께 이르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