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9-25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인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전문석사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학위 수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9).
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6, 제12조의7 및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제12조의9(학위수여)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ㆍ운영)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제12조의14(다른 학교 교원의 파견)
공포일 2024-10-22 · 공포번호 20472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