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사임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 제도 신설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회나 국가에 해를 끼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연서로 상임위원장 사임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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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제5항
변경 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이 조항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새로 만들어지는 제41조의2제1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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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1조의2제2항의 사임 요구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상임위원장에게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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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위원장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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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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