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도 흉기 사용 스토킹범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고, 스토킹범죄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 가중처벌
지금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범죄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는데,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같은 형량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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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가중처벌 대상을 다음 각 호로 나눠서 정해요.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두 경우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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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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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토킹범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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