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스토킹범죄로 사람이 다치거나 숨진 경우의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범죄가 가중처벌돼요
지금은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처벌되는데, 앞으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같은 형으로 가중처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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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변경 후
흉기 등을 이용한 경우(제1호)에 더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제2호)도 같은 형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호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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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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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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