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지금은 둘 수만 있는 주거복지센터를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게 하고, 긴급 주거지원 업무와 국가·지자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
지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인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바꿔요. 다만 재정 여건이나 수요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가 하나의 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가 시·도 및 시·군·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해요. 다만 재정 여건이나 수요를 고려해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서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