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9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할 때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두어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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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상담, 조사 지원 등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습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를 두어야 하며, 재정 여건이나 수요에 따라 여러 지자체를 통합하여 하나의 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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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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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거복지센터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조사 지원 등 주거 복지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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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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