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를 없애고,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자기 소유 영업용으로 한정해 위반하면 처벌하고 행정처분하려는 법안이에요.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 삭제
현행법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계약을 계약서 작성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예외가 많아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예외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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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계약서 작성)
변경 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계약서 작성 의무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이 도급계약 제외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여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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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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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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