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기계의 불법 다단계 대여를 막고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불법 다단계 계약 차단
다른 대여업자의 기계를 빌려와서 다시 빌려주는 방식의 불법적인 다단계 계약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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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변경 전
당사자 범위에서 도급계약을 제외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당사자 범위에 도급계약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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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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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임대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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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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