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벌금형 집행유예까지 건축사 자격취득 결격사유로 잘못 적용되던 문제를 바로잡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로 명확화
건축사법 또는 건축법을 위반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라는 조건을 명시해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 결격사유로 잡히던 문제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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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호
변경 전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어요.
변경 후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표현을 다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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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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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일정한 자격이나 지위를 얻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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