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학수학능력시험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 출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관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수능시험도 고교 교육과정 준수 의무 대상에 포함돼요
그동안 논술·면접 같은 대학별고사에만 적용되던 '고교 교육과정 범위·수준을 벗어난 출제 금지' 규정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새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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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대학수학능력시험,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시행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되고, 교육과정 준수 기준·방법이 담긴 기본계획을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며, 수립·변경 시 이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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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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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현재 배우는 학년·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미리 배우는 것을 말해요. 이 법은 학교와 시험이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규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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