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수능 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의무화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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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3(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장관이 수능을 시행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와 그에 따른 상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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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영향평가 관련 규정은 2022년에 수립하는 수능 기본계획부터 적용돼요. 또한 실제 평가 결과 반영은 2022년에 실시하는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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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행학습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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