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정의 신설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자동차가 급가속될 때,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기능을 페달오조작방지장치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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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한 상황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자동차가 급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방지하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는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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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장착 의무(제29조의4제1항)는 시행 이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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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페달오조작방지장치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는 등 페달을 오조작해 급가속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막아주는 장치나 기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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