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급발진처럼 사고가 날 것 같을 때 자동으로 멈춰주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 조작을 영상으로 남기는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자동차에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와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정의가 새로 생겨요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전방ㆍ후방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충돌이 예상되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억제하고 경고음ㆍ경고등으로 알리는 장치를, '페달영상기록장치'는 가속ㆍ제동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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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0호의2, 제10호의3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0의2. "페달오조작방지장치"란 자동차 전방과 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억제하며 경고음 또는 경고등으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인지시키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0의3. "페달영상기록장치"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제어하는 페달의 조작정보를 영상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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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등의 장착 의무는 이 법 시행 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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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ㆍ후방 장애물을 감지해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조작해 충돌이 예상되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충돌을 억제하고, 경고음이나 경고등으로 위험을 알려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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