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환경부의 이름을 기후환경부로 바꾸고, 기후환경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총괄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환경부의 명칭이 기후환경부로 바뀌어요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 목록에 있는 '환경부'라는 명칭이 '기후환경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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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무총리가 특별히 위임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둔다.
변경 후
부총리를 3명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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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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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총리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특정 분야의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임무를 겸임하는 장관급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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