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계엄 상황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한 국회 회의에는 즉시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조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계엄 해제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계엄 중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돼 있더라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면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체포·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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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국회가 계엄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그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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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비상사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군대의 힘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선포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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