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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발의 · 의원 외 3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소득월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