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월액 제외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이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소득월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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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월액에 산정되는 소득에서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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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월액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나 지역가입자의 소득 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계산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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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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