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환경부장관이 건강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하는 지역에 공항주변지역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건강영향조사 대상 지역에 공항주변지역 추가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해야 하는 지역 목록에, 기존 산업단지·폐광지역·교통밀집지역 등에 더해 공항주변지역을 새로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1항제2호
변경 전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변경 후
환경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 목록에 공항주변지역을 추가하여,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공항주변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으로 조사·평가 대상을 넓힌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요인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항공기 소음도 이러한 영향을 조사하는 맥락에서 다뤄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