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유해인자 조사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조사 대상 확대
기존의 어린이, 노인, 임산부나 특정 위험 지역 외에 공항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거주민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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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및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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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속에서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이나 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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