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처벌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정형을 다시 정하는 법안이에요.
주거침입강제추행 등을 다루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주거침입 후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와,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를 제3조의2로 따로 떼어내 규정해요(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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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제1항
변경 전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경 후
제1항에서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부분이 빠지고,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범한 사람이 강간 등을 저지른 경우에 대한 규정만 남아요. 주거침입 관련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3조의2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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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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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미리 정해 놓은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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