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건별로 적절한 형량 적용
발의 의원들은 주거침입과 성폭력이 결합된 경우라도, 행위의 종류(강간, 강제추행 등)에 따라 그 불법성과 책임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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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
변경 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변경 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수범을 저지른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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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징역
형량의 제한 없이 평생 동안 교도소에 갇히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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