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국립박물관단지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국가 주요 시설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특별관리구역 제도가 도입된 2021년 이후 설치가 확정된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같은 국가 주요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지정 대상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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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등 기존에 정해진 지역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지정 대상 목록에 국회세종의사당이 입지한 지역,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이 입지한 지역, 국립박물관단지가 입지한 지역이 새로 추가되고, 기존 호들은 순번이 뒤로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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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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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관리구역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의 주요 기능이 입지하는 등 계획적 관리가 필요해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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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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